1. 재가노인복지사업을 위하여 애쓰시는 귀 시설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경북행복재단에서는 2015년부터 수요자 중심 사회복지시설 서비스 질 향상과 재가노인지원서비스 제공기관 경영시스템 체계화 및
표준화 도모를 위해 사회복지시설 인증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3. 이에 우리 회원시설들은 아래와 같이 인증신청에 대한 내용을 숙지하신 후 기한 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가. 신청대상 : 경북도내 재가노인지원서비스 제공기관
나. 신청조건
-. 행정조치 이력이 없는 기관(신청일 기준, 최근 3년이내)
-. 장기요양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재가노인지원서비스와 분리(회계, 공간, 인력 등)하여 운영하고 있는 기관
다. 신청기간 : 2016.02.02.(화) ~ 2.12(금)
라. 신청방법
-. 경북행복재단 홈페이지 › 온라인신청 › 컨설팅•평가인증 신청“게시판 이용
-. 또는 이메일 raycarver@ghf.or.kr, 팩스 054-710-8899 신청서식 발송
마. 문 의 : 경북행복재단 복지경영팀(054-710-8840, 8843)
붙 임 2016년도 재가노인지원서비스 제공기관 인증신청 안내 공문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