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재가노인복지발전을 위한 회원기관(시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우리 협회에서는 협회 6차 운영위원회(2016.11.17,목)를 개최하여, 2017년 2월 28일자로 임기 만료되는 협회장의 선출과 관련하여 선거
관리규정 제 4조에 의거하여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하였습니다.
3. 선거관리위원회 1차 정기회의(11.24,목)에서 선거관리위원장을 선임하였습니다.
가. 선관위 구성 위원 : 6명 (위원장 1인, 위원 3명, 감사 1명, 간사 1명)- 공문 참조
나. 관 련 규 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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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규정(임원의 선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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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회장과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한다. ④임원의 선출은 선거관리규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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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거관리규정(위원회의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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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위원은 운영위원회에서 선임하고, 기능은 선거 60일전부터 수행한다.
②위원회의 위원은 위원장 1인과 본회 감사 1인을 포함하여 5인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원들이 선임토록 한다.
③위원장은 사무국 직원 중에서 간사 1인을 선임하여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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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위원회의 임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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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선거관리규정 (제 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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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선거의 공고 ②후보 등록․접수 ③입후보의 자격 심사 ④선거인명부의 작성 및 확인 ⑤총 투표권 수의 확정 ⑥입후보등록 양식의 결정 ⑦선거운동방법의 결정 ⑧선거공보의 발행 ⑨투표용지, 양식의 결정 및 투․개표방법의 결정 ⑩ 투․개표의 관리 ⑪ 당선자의 확정보고 ⑫기타 선거와 관련 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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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관련문의 : 경북재가노인복지협회 사무국 (☎ 054-382-13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