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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재가노인복지협회 제7대 협회장 입후보 등록안내
글번호 51 등록일 2019-01-02
등록자 사무국 조회수 3540명
다운로드 (선관위공문1호)경북재가노인복지협회제7대협회장입후보등록안내.pdf  

1. 재가노인복지발전을 위한 회원기관(시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우리 협회 정관 제13조(임원의 선임 등)에 의거 경북재가노인복지협회 제6대 협회장선출을 위해 입후보등록에 관해 안내해드립니다.

가. 후보자 등록 :

 1) 후보자 자격(임원의 결격사유)

제16조(임원의 결격사유) 본회 운영규정 제6조와 제8조에 해당되지 않은 자는 임원이 될 수 없으며, 선출된 임원이 그 사유에 해당되지 않을 때에는 그 자격이 상실된다.

제6조(회원의 자격 및 구분) 본회 회원은 경상북도에 소재하는 재가노인복지시설로 노인복지법에 의한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신고를 필한 시설 및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시설의 장으로 하고, 본 회 목적과 취지에 찬동하여 소정의 가입절차를 필한자로 한다.

제8조(회원의 권리의무) 본회의 회원 구분에 의거하여 다음 각 호의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①회원은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가진다. 단, 피선거권은 3년 이상 가입된 회원 시설의 장으로써, 노인복지시설의 1년 이상 시설장의 경력을 가진 자로 한다.

②모든 회원은 운영규정을 준수하고 소정의 회비와 제 부담금을 납부할 의무를 진다. 단, 1년 이상 회비와 제 부담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회원은 운영위원회의 의결로 회원의 권리를 제한할 수 있으며, 2년 이상 회비와 제 부담금 미납 시설은 모든 회원의 권리가 자동 상실된다.

 2) 등록기간 : 2019년 1월 2일(수) ~ 1월 11일(금) 도착분에 한함.

 3) 후보자 구비 제출서류

   가) 후보출마 신청서 1부.

   나) 출마추천인 서명부 1부.

       ※반드시 회원 5인 이상의 추천인이 서명하여야함.

   다) 후보출마 소견서 1부.

   라) 이력서 1부.

나. 관련문의 :경북재가노인복지협회 선거관리위원회 (☎ 054-382-1350)

붙임 1. 후보출마 신청서 양식 1부.

        2. 출마추천인 서명부 양식 1부.

       3. 후보출마 소견서 양식 1부.

       4. 이력서 양식1부. 끝.
 

경북재가노인복지협회 선거관리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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