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재가노인복지협회

커뮤니티

고객문의
공지사항 > 커뮤니티 > 공지사항
경북재가노인복지협회 제8대 협회장 입후보 등록안내
글번호 53 등록일 2021-01-06
등록자 사무국 조회수 1578명
다운로드 (선관위공문1호)경북재가노인복지협회제8대협회장입후보등록안내.pdf  

1. 재가노인복지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회원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본 협회 정관 제13조(임원의 선임 등)에 의거 경북재가노인복지협회 제8대 협회장선출을 위해 입후보등록에 관해 안내해드립니다.

가. 후보자 등록 :

 1) 후보자 자격(임원의 결격사유)

제16조(임원의 결격사유) 본회 운영규정 제6조와 제8조에 해당되지 않은 자는 임원이 될 수 없으며, 선출된 임원이 그 사유에 해당되지 않을 때에는 그 자격이 상실된다.

제6조(회원의 자격 및 구분) 본회 회원은 경상북도에 소재하는 재가노인복지시설로 노인복지법에 의한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신고를 필한 시설 및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시설의 장으로 하고, 본 회 목적과 취지에 찬동하여 소정의 가입절차를 필한자로 한다.

제8조(회원의 권리의무) 본회의 회원 구분에 의거하여 다음 각 호의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①회원은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가진다. 단, 피선거권은 3년 이상 가입된 회원 시설의 장으로써, 노인복지시설의 1년 이상 시설장의 경력을 가진 자로 한다.

②모든 회원은 운영규정을 준수하고 소정의 회비와 제 부담금을 납부할 의무를 진다. 단, 1년 이상 회비와 제 부담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회원은 운영위원회의 의결로 회원의 권리를 제한할 수 있으며, 2년 이상 회비와 제 부담금 미납 시설은 모든 회원의 권리가 자동 상실된다.

 2) 등록기간 : 2021년 1월 4일(월) ~ 1월 13일(수) 도착분에 한함.

 3) 후보자 구비 제출서류

  가) 후보출마 신청서 1부.

  나) 출마추천인 서명부 1부.

     ※반드시 회원 5인 이상의 추천인이 서명하여야함.

  다) 후보출마 소견서 1부.

  라) 이력서 1부.

나. 관련문의 :경북재가노인복지협회 선거관리위원회 (☎ 054-637-1350)

붙임 1. 후보출마 신청서 양식 1부.

       2. 출마추천인 서명부 양식 1부.

       3. 후보출마 소견서 양식 1부.

       4. 이력서 양식1부.  끝.


경북재가노인복지협회 선거관리위원장


이전글 2021년 재가노인통합지원센터(구. 재가노인지원서비스센터) 운영지원 지침 안내
다음글 제7대 협회장 선출 및 사무국 변경 공지
보건복지부    경상북도    경북행복재단    한국재가노인복지협회    경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    엔터소프트
경북재가노인복지협회 경북재가노인복지협회  경북 포항시 남구 운하로 6-1(송도동)  
협회장.안은영 | 대표번호. 054)242-0675 | 팩스번호. 054)242-7506
Copyright 2014. 경북재가노인복지협회 All Rights Reserved.
관리자 접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