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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임원의 결격사유) 본회 운영규정 제6조와 제8조에 해당되지 않은 자는 임원이 될 수 없으며, 선출된 임원이 그 사유에 해당되지 않을 때에는 그 자격이 상실된다.
제6조(회원의 자격 및 구분) 본회 회원은 경상북도에 소재하는 재가노인복지시설로 노인복지법에 의한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신고를 필한 시설 및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시설의 장으로 하고, 본 회 목적과 취지에 찬동하여 소정의 가입절차를 필한자로 한다.
제8조(회원의 권리의무) 본회의 회원 구분에 의거하여 다음 각 호의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①회원은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가진다. 단, 피선거권은 3년 이상 가입된 회원 시설의 장으로써, 노인복지시설의 1년 이상 시설장의 경력을 가진 자로 한다.
②모든 회원은 운영규정을 준수하고 소정의 회비와 제 부담금을 납부할 의무를 진다. 단, 1년 이상 회비와 제 부담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회원은 운영위원회의 의결로 회원의 권리를 제한할 수 있으며, 2년 이상 회비와 제 부담금 미납 시설은 모든 회원의 권리가 자동 상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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